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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한국어 강사) 급수 차이점, 취득방법, 교육과목내용, 심사 후 부적합 판정 사유, 급여, 기출문제, 전망
내일 배달부 2024. 5. 13. 15:40목차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무엇을 딸지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또 실습이 필요한 과목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지만 현장실습을 나가기엔 시간이 부족하거나 제약이 따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아직 비대면 방식의 실습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입니다.
특히 과목 이수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2022년만 하더라도 세종학당이 전 세계 84개국에 분포되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목명이나 시수 등을 헷갈려서 자칫 실수하면 시간만 날리고 심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한 번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한국어 강사) 급수 차이점, 취득방법, 교육과목내용, 심사 후 부적합 판정 사유, 급여, 기출문제, 전망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어 교원이란? 1급, 2급, 3급? 급수 차이점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어 교원으로써 활동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필수로 하는 곳이 많은데, 급수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이 가장 높은 자격 급수입니다. 승급하여 취득할 수 있는 1급을 제외하고 2급과 3급 중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은 학점이수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3급은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거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2, 3급을 지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승급까지 소요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의 경우 학력조건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120시간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신 후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급의 경우 전공수업과 학위취득 절차가 존재해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과정이기에 국내/해외를 통틀어 3급보다 2급이 훨씬 취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 많은 학점을 들을 필요 없이 48학점만 더 들으시면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한국어 교원자격 심사를 신청이 가능하고, 경력이 더해지면 1급으로도 승급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2급을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2. 취득방법
최종학력에 따라 수강해야 하는 과목 수와 학습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 전문대학 졸업자 : 2년 ~ 3년6개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1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심사를 신청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이상 관련 기관에 근무하며 2000시간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으면 2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2) 4년제 대학 졸업자 : 1년 ~ 1년6개월
해당 전공이 아닌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기존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 많은 학점을 들을 필요 없이 48학점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취득을 위해선 국어기본법의 15과목과 실습 1과목을 포함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의 필수 및 선택과목인 1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수료한 뒤 국립국어원에 자격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중요한 점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 교육원일 경우 과목을 이수해도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교육 과목 내용
**붉은글씨로 쓰여있는 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를 합쳐보면 15과목이지만 4년제 대졸자를 기준으로 최소 48학점을 이수해야 자격증 심사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1과목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즉,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이수학점인 45학점 외에도 추가 3학점을 더 이수해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사 후 부적합 판정 사유
위 그림을 보면 학위 취득자나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통해 급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유 때문에 불합격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연봉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어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및 연봉은 자격증의 급수와 경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강사로써 계약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급(시간당 급여) 3~5만원 사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경력이 쌓이거나 1급 승급시 시급 6~8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급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기출문제 예시
학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48학점만 이수하시면 되지만, 양성과정 이수자이신 분들은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셔야 자격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예시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전망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양한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 예정)
-한글학교, 한글문화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 고등학교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위의 일자리 이외에도 한국어교원 온라인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플랫폼에서도 학생과 매치되는 데에 따르는 수수료를 내고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한국어 강사) 급수 차이점, 취득방법, 교육과목내용, 심사 후 부적합 판정 사유, 급여, 기출문제, 전망 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